◎잉여공무원 재배치·실직자 공공근로/특유의 ‘고무줄 시간’으로 시기놓쳐
공무원에게는 특유의 ‘공무원 타임’이 있다.업무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어도 멋대로 늘리면 그만이다.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3일 공고한 잉여공무원 충원 기한은 지난달 29일.1주일의 짧은 기간 동안 공고를 보지 못했거나 늦게 봤다면 신청조차 못할 것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시한을 열흘 이상 넘긴 11일에도 여전히 충원 중이다.지난 1일 게시해 5일 마감하기로 돼있던 다른 충원공고도 마찬가지다.
관계자는 “기한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빠듯하게 일정을 잡아야 해당 공무원들이 서두른다”고 덧붙였다.마감 기한은 재촉의 뜻만 있을 뿐이다.민원서류를 하루만 늦게 내도 과태료를 무는 국민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공무원 타임’은 정부 부처에 적지 않다는 것이 공무원 자신들의 고백이다. A부처가 특정 계획을 몇일까지 내라고 B부처에 요구할 때도 ‘엿가락’ 시한이 통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부처끼리 공문을 주고 받을 때 상대 부처의 답변이 늦을 것을 감안해 여유를 두고 있으며,답변이 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서로 기한을 지킬 의지도,지켜져야 한다는 생각도 없다.
정부는 청사를 금연지역으로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곳은 별로 없다.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려던 실직자 공공근로사업이 준비 부족으로 닷새동안 늦춰진 것도 이런 ‘공무원 타임’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약사국가고시에 합격한 金모씨는 공무원의 무사안일함에 분통을 터트리는 글을 행정자치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열린 마당’에 실었다.서류가 약간 미비한 점을 트집삼은 공무원이 면허증 발급을 두달 늦게 해줬다는 것이다.
기한과 약속은 공무원들 자신에게는 ‘고무줄’이지만 국민들에게는 ‘칼’이다.<朴政賢 기자 jhpark@seoul.co.kr>
공무원에게는 특유의 ‘공무원 타임’이 있다.업무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어도 멋대로 늘리면 그만이다.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3일 공고한 잉여공무원 충원 기한은 지난달 29일.1주일의 짧은 기간 동안 공고를 보지 못했거나 늦게 봤다면 신청조차 못할 것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시한을 열흘 이상 넘긴 11일에도 여전히 충원 중이다.지난 1일 게시해 5일 마감하기로 돼있던 다른 충원공고도 마찬가지다.
관계자는 “기한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빠듯하게 일정을 잡아야 해당 공무원들이 서두른다”고 덧붙였다.마감 기한은 재촉의 뜻만 있을 뿐이다.민원서류를 하루만 늦게 내도 과태료를 무는 국민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공무원 타임’은 정부 부처에 적지 않다는 것이 공무원 자신들의 고백이다. A부처가 특정 계획을 몇일까지 내라고 B부처에 요구할 때도 ‘엿가락’ 시한이 통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부처끼리 공문을 주고 받을 때 상대 부처의 답변이 늦을 것을 감안해 여유를 두고 있으며,답변이 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서로 기한을 지킬 의지도,지켜져야 한다는 생각도 없다.
정부는 청사를 금연지역으로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곳은 별로 없다.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려던 실직자 공공근로사업이 준비 부족으로 닷새동안 늦춰진 것도 이런 ‘공무원 타임’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약사국가고시에 합격한 金모씨는 공무원의 무사안일함에 분통을 터트리는 글을 행정자치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열린 마당’에 실었다.서류가 약간 미비한 점을 트집삼은 공무원이 면허증 발급을 두달 늦게 해줬다는 것이다.
기한과 약속은 공무원들 자신에게는 ‘고무줄’이지만 국민들에게는 ‘칼’이다.<朴政賢 기자 jhpark@seoul.co.kr>
1998-06-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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