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티스 팁 세금 물리겠다”

“호스티스 팁 세금 물리겠다”

입력 1998-06-12 00:00
수정 1998-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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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5,000억 규모… 감사원,세법개정 권고

‘룸 살롱’과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의 봉사료(팁)에도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호화 유흥업소 과세 실태를 점검한 결과,업소들이 봉사료를 허위계상해 탈세하는 사실을 밝혀내고 봉사료에도 세금을 부과하도록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표본조사한 강남세무서 등 10개 세무서 관내의 유흥업소 196곳에서 술 값 47억원을 봉사료로 허위계상해 특별소비세 등 12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양주 등 술값에는 세금을 부과하지만,봉사료는 과세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업주들이 세금을 포탈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4만1,869개 유흥업소의 연간 매출액은 1조5,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5,000억원이 봉사료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봉사료도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산입하고,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관련세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유흥업소의 술값 및 봉사료는 대부분 카드로 지급되기 때문에 과세자료로 삼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이번 감사에서 △위장가맹점 명의의 매출자료 작성 △영업허가가 취소된 업소의 불법영업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과세자료 수집불충분 등 47건 46억9,200만원의 부당사항을 적발해 8명을 인사조치 했다고 밝혔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6-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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