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도입 유보/폭 6m 미만 이면도로 주차장은 허용

차고지증명제 도입 유보/폭 6m 미만 이면도로 주차장은 허용

입력 1998-06-10 00:00
수정 1998-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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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토록 한 ‘차고지증명제’의 도입이 전면 유보됐다.대신 주택가의 폭 6m미만 이면도로에도 공동 주차장 설치를 허용,이용료를 내는 거주자에게 주차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9일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차고지증명제가 자동차 내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이 제도의 도입을 전면 유보한다고 밝혔다.

차고지증명제는 주거지역 및 도로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주차해서 생기는 교통문제를 풀기 위해 자가용 차량의 신규 등록이나 주소지 변경등록,소유권 이전등록 때 차고지 확보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것이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6-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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