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투표로/해양부 첫 시도

공무원 승진 투표로/해양부 첫 시도

입력 1998-06-09 00:00
수정 1998-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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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동료·부하 투표인단서 결정/새달 인사규칙 개정… 연말 5급 승진 첫 적용

공무원들이 투표로 선후배의 승진을 심사하는 시대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8일 직원의 승진 여부를 심사할 때 상하위직급이 골고루 참여하는 투표를 실시,결과를 반영하는 획기적인 인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이를 위해 오는 7월초 인사규칙을 개정한다.

이는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이다.전 직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앞으로 다른 정부 부처의 인사정책 수립에 크게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金善吉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와 관련,“공직사회의 병폐를 고치기 위해 인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은 새로운 인사제도의 도입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인사제도를 보면 승진 대상의 규모에 따라 직원 50∼100명을 무작위로 뽑아 투표인단을 구성한 뒤 이들이 1인당 5명씩을 추천,다수표를 얻은 사람부터 우선 승진시킨다.인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한 투표 결과를 수용한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연말 6급→5급 승진에 적용한 뒤 추이를 보아 5급→4급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과장급 잉여인력 70여명 가운데 15명을 상하위직급 전원이 참가하는 직원 투표를 통해 선정,퇴직시켰다.

이어 지난 5월 한달동안 전 직원 3,000여명을 대상으로 승진 및 퇴직 대상자를 어떤 방법으로 결정할 것인가를 놓고 설문조사를 가졌다.

이 결과 전체의 72%가 승진 심사 때 상사는 물론 동료·부하 직원들이 승진 후보자에 대해 투표를 한 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지금까지 해온 ‘인사위원회 단독 결정’방식에는 20.7%만 찬성했다.

퇴직 심사와 관련,60.9%가 현행 ‘상사 동료 부하의 투표와 인사위원회 심사’를 택했으며 24.4%는 ‘인사위원회 단독 심사’,9.9%는 ‘인사위원회의 심사 없는 상사·부하직원의 투표’에 찬성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직원들이 가장 선호한 ‘상사·동료·부하 투표+인사위원회 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한 관계자는 “최근 과장급 이상 15명을 대기 발령내면서 동료들이 참여하는 투표를 실시한결과,인사위원회의 결정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면서 “인사와 관련된 잡음과 후유증을 줄이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金泰均 기자 windsea@seoul.co.kr>
1998-06-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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