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南基昌 기자】 전남 완도경찰서는 8일 6·4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이려고 기권자표를 대신 투표한 朴문수씨(57·완도군 노화읍 방서리) 등 11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7일 긴급 체포한 朴씨와 공무원 金옥렬씨(54·노화읍 넙도출장소 소장)등 3명 외에 나머지 8명의 신병을 이날 확보,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4일 노화면 노화읍 넙도 제5 투표소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기권자표 96표 가운데 30표를 단독 출마한 도지사와 군수에게는 모두 기표했으며 광역의원 후보 2명에게는 15표씩,기초의원 3명에게는 10표씩 기표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7일 긴급 체포한 朴씨와 공무원 金옥렬씨(54·노화읍 넙도출장소 소장)등 3명 외에 나머지 8명의 신병을 이날 확보,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4일 노화면 노화읍 넙도 제5 투표소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기권자표 96표 가운데 30표를 단독 출마한 도지사와 군수에게는 모두 기표했으며 광역의원 후보 2명에게는 15표씩,기초의원 3명에게는 10표씩 기표한 혐의다.
1998-06-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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