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안보지역 이외 허가없이 매매
오는 7월1일부터는 외국인도 국내 섬을 쉽게 살 수 있다.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전체 섬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살 경우 정부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안보 목적의 고시지역을 빼고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11일 차관회의에 올릴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정부가 안보상 필요하다고 고시한 섬을 제외하고는 섬 전체를 몽땅 취득하더라도 허가대상에서 제외돼 경관이 수려한 섬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일본인도 국내의 섬을 취득할 수 있게 되지만 독도 등 군사목적으로 고시된 지역 등은 계속 취득할 수 없게 된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오는 7월1일부터는 외국인도 국내 섬을 쉽게 살 수 있다.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전체 섬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살 경우 정부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안보 목적의 고시지역을 빼고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11일 차관회의에 올릴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정부가 안보상 필요하다고 고시한 섬을 제외하고는 섬 전체를 몽땅 취득하더라도 허가대상에서 제외돼 경관이 수려한 섬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일본인도 국내의 섬을 취득할 수 있게 되지만 독도 등 군사목적으로 고시된 지역 등은 계속 취득할 수 없게 된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6-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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