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권자 용지 30장 대리투표/묵인한 공무원 등 검거/전남 완도

기권자 용지 30장 대리투표/묵인한 공무원 등 검거/전남 완도

입력 1998-06-08 00:00
수정 1998-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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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崔治峰 기자】 전남 완도경찰서는 7일 6·4 지방선거때 기권자의 표를빼내 특정후보에게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은 朴文洙씨(60)와 이를 묵인해 준노화읍 넙도출장소장 金玉烈씨(54) 등 3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朴씨는 지난 4일 하오 4시30분쯤 완도군 노화읍 넙도 제5투표소에서 기권할 것으로 보이는 유권자들의 투표지 30장을 빼내 군수에 단독출마한 車官薰 후보(58)에게 기표한뒤 도의원후보 2명과 기초의원후보 3명의 참관인들에게 나눠준 혐의다.

경찰은 표를 넘겨받은 참관인들이 후보별로 도의원은 15장씩,기초의원은 10장씩 나눠 기표했다는 朴씨의 말에 따라 투표관계자 10명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1998-06-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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