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洪景植 부장검사)는 7일 한나라당 金洪信 의원의 ‘공업용 미싱’ 발언에 대해 국민회의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金의원을 8일 하오 2시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金의원의 발언을 ‘2인 이상이 모인 공공장소에서 공연히 타인을 비방한 행위’로 간주,형법의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검찰은 金의원의 발언을 ‘2인 이상이 모인 공공장소에서 공연히 타인을 비방한 행위’로 간주,형법의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6-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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