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수입품 공매 응찰해볼만/관세청 전국 31개세관서 수시입찰

압수된 수입품 공매 응찰해볼만/관세청 전국 31개세관서 수시입찰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8-06-08 00:00
수정 1998-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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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전·양주 등 다양… 시가보다 20% 싸/유찰땐 7차례까지 공매… 반값에 살 수도

‘공매를 통해 싸게 사세요.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있습니다’

IMF 시대에는 전국 31개 세관이 실시하는 공매를 통해 마음에 드는 물품을 싸게 사는 것도 절약의 한 방법이다.보훈복지공단 판매장에서 유찰된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씀씀이를 줄이는 길이다.

관세청 산하 서울 김포 부산 인천세관 등은 외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오거나 세금을 내지 않아 압수 또는 몰수한 수입품(체화물품)에 대해 주기적으로 공매에 부치고 있다.종류도 수입품 만큼이나 다양하다.농수산물 음식물 가전품 건강식품 영화필름 책 양주 골프채 등 실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관세청은 압수한 수입품을 보세장치장에 3개월,휴대품은 1개월 보관했다가 수입자나 개인이 고율의 세금 등을 이유로 찾아가지 않으면 공개 입찰을 통해 구매자에게 팔고 있다.

일선 세관장은 수시로 이 기한을 넘긴 물품에 대해 예정가격과 공매조건등을 정한 뒤 입찰 10일 전에 매각공고를 낸다.예정가격은 경매비용 등을뺀 금액으로 일반 소비자 값보다 보통 20%정도 싸다.

경쟁 입찰에 앞서 세관은 구매자가 사전에 물품의 종류와 구입 희망 물품을 고를 수 있도록 서울세관의 경우 매주 화·금요일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 보관 중인 물품을 공람시키고 있다.

입찰 자격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되며 야생동물 등 특별법이 적용되는 물품은 참가자격을 별도로 제한한다.입찰하기 위해선 사전에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통관과에 미리 내야 한다.

낙찰은 원매자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을 써넣은 사람이 된다.유찰 때에는 모두 7차례까지 5일 이상 간격을 두고 입찰이 계속된다.보통 4∼5회에서 낙찰된다.낙찰자는 통상 일주일 안에 잔금을 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낙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원활한 낙찰을 위해 3회 입찰때부터 예정가를 처음 가격의 10% 이내에서 내릴 수 있다.7차까지 갈 경우에는 예정가가 처음의 절반값이 되는 셈이다.최근에는 경기불황 탓으로 입찰자가 예년보다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세관은 낙찰된 물건에 대해 공매비용 관세 세금 등을 제외하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물건 주인에게 되돌려 준다.끝까지 유찰된 물품은 폐기 또는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보훈복지공단의 진열장에 전시,일반에게 판매한다.

이처럼 관세청이 공매에 부쳐 얻은 돈은 지난 해 모두 174억1,100만원에 달했으며 올들어 4월까지 52억9,600만원으로 집계됐다.95년 180억원,96년 156억원.입찰 관련 문의는 각 세관 화물과.서울세관은 544­3711­5211<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1998-06-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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