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자가 농어촌에 대지면적 200평 이내의 집을 사 1가구 2주택이 되어도 도시에 남겨둔 집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귀농자가 취득한 농어촌의 집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1가구 2주택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관련기사 11면>
국세청은 7일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농사를 짓기 위해 고향에 돌아가는 도시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귀농을 위해 연고지에 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농어촌 주택은 대지면적 200평 이내이며 귀농시 농지를 300평 이상 소유해야 한다.고기잡이를 위해서라면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대상의 어업에 종사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돼야 한다.
국세청은 귀농상태에 있는 한 도시에서 살던 일반주택은 언제 팔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되지만,귀농 후 다른 주택을 새로 구입하면 양도세를 물게 된다고 밝혔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국세청은 7일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농사를 짓기 위해 고향에 돌아가는 도시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귀농을 위해 연고지에 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농어촌 주택은 대지면적 200평 이내이며 귀농시 농지를 300평 이상 소유해야 한다.고기잡이를 위해서라면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대상의 어업에 종사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돼야 한다.
국세청은 귀농상태에 있는 한 도시에서 살던 일반주택은 언제 팔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되지만,귀농 후 다른 주택을 새로 구입하면 양도세를 물게 된다고 밝혔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1998-06-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