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간부 소환 불응땐 긴급체포/검찰

민노총 간부 소환 불응땐 긴급체포/검찰

입력 1998-06-05 00:00
수정 1998-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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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등 143명 사법처리 돌입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秦炯九)는 4일 민주노총(위원장 李甲用)이 오는 10일 2차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달 1차 총파업을 주도한 李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143명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에 돌입했다.<관련기사 19면>

검찰은 5일 이들에 대해 2차 소환장을 발부하되 소환에 불응하면 긴급체포하도록 전국 검찰과 경찰에 지시했다.李위원장과 劉德相 수석부위원장·高영주 사무총장,段炳浩 금속노련위원장 등 핵심간부 4명이 우선 긴급체포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金大中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방미 세일즈외교에 나서는 기간을 이용해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면서 “1차 총파업 직후 ‘법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겠다’고 공언한 만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2차 총파업은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6-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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