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점수관리제 새달 시행/3개 부처 시범 도입

공무원 점수관리제 새달 시행/3개 부처 시범 도입

입력 1998-06-03 00:00
수정 1998-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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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 점수화 인사고과 반영/실적평가 대상도 2급 이하로 확대

행정자치부는 2일 근무실적을 점수화해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공무원 점수관리제’를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시범 실시키로 했다.행정자치부를 포함한 2∼3개 부처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점수관리제는 내년부터 공직사회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연봉제에 앞서 도입되는 것이다.점수제 평정 결과는 연봉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고,승진심사에도 적극 반영된다.

행자부는 점수제를 도입하며 실적평가 대상을 현행 4급 이하에서 2급 이하로 확대했다.장관 등 기관장은 국무조정실 등에서 평가하며,1급 이상은 장관이 평가한다.

점수제 운영방식은 4급 이상과 5급 이하가 조금 다르다.4급 이상의 경우 목표관리에 초점을 둔 반면 5급 이하는 현행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탓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4급 이상의 경우 피평정자는 먼저 평정자와 면담을 갖고 연간 추진목표를 설정한다.평정자는 피평정자가 과장(3·4급)이면 실국장(2·3급),실국장이면 기관장이다.

평정자는목표의 중요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피평정자가 점수를 의식하여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설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평정기간 동안 평정자는 업무추진 실적을 수시로 점검한다.심사분석 뿐 아니라,면담을 통해 실적을 확인한다.피평정자도 평정기간 동안의 실적을 적어 낸다.이런 과정을 거쳐 평정자는 1년에 한차례 100점 만점으로 피평정자의 실적을 평가한다.

특히 국장급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적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실적평가위는 차관·차관보·기획관리실장 등으로 구성한다.

5급 이하는 근무성적 평가체제에 점수제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된다.수시평가제를 도입하여 주요사업이 마무리됐을 때 우수정책에 가산점을 주는 등 실적주의를 강화하고,집단평가제를 통해 집단 전체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개인평가에도 반영한다.수시평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적평가위원회가 분기 혹은 반기 마다 심사를 한다.

업무가 다르면 평가방식도 달라야 한다.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별·분야 별로 점수화가 쉬운 평가척도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또 평가과정에 동료집단이 참여하는 다면평정 방식도 도입된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6-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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