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암,에이즈 및 희귀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다른 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 검사가 우선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규정을 개정,희귀질환 의약품에 대한 ‘우선심사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희귀의약품관리센터’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규정을 개정,희귀질환 의약품에 대한 ‘우선심사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희귀의약품관리센터’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
1998-06-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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