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농수축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안을 제정키로 하고 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 법안은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이 농수축임산물과 가공품,환경물자,학교생활용품을 구입해 가공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협동조합에 장소 시설 등을 제공하고 농수축협 및 생산자조합과의 연대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최종안을 확정해 임시국회에 제출,내년초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기술 개발 지원 5년만다 계획 수립
▲환경부는 10년마다 세워온 환경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환경기술 전문기관의 육성,특허기술의 실용화 촉진 등을 통해 환경 관련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또 우수한 기술의 사용과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기술 평가제도의 법적근거와 제반 절차 방법등도 정했다.문의는 환경정책실 환경기술과 5004245∼7.
◎법규위반 선박검사원 최고 12개월 직무 정지
▲해양수산부는 선박검사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할 경우,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12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선박검사원 자격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또 선박검사원 자격 등에 관한 규칙과 어선검사원 자격 등에 관한 규칙을 하나로 통합키로 했다.아울러 특수검사원을 전문검사원으로 용어를 바꾸고 경력이 5년 이상된 전문검사원에게는 전공분야에 따라 선체나 기관 검사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는 34662241.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협동조합에 장소 시설 등을 제공하고 농수축협 및 생산자조합과의 연대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최종안을 확정해 임시국회에 제출,내년초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기술 개발 지원 5년만다 계획 수립
▲환경부는 10년마다 세워온 환경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환경기술 전문기관의 육성,특허기술의 실용화 촉진 등을 통해 환경 관련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또 우수한 기술의 사용과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기술 평가제도의 법적근거와 제반 절차 방법등도 정했다.문의는 환경정책실 환경기술과 5004245∼7.
◎법규위반 선박검사원 최고 12개월 직무 정지
▲해양수산부는 선박검사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할 경우,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12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선박검사원 자격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또 선박검사원 자격 등에 관한 규칙과 어선검사원 자격 등에 관한 규칙을 하나로 통합키로 했다.아울러 특수검사원을 전문검사원으로 용어를 바꾸고 경력이 5년 이상된 전문검사원에게는 전공분야에 따라 선체나 기관 검사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는 34662241.
1998-06-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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