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대출금 상환 연기

농가 대출금 상환 연기

입력 1998-06-01 00:00
수정 1998-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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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5,000억 규모… 15일부터 농·축협서 접수

농림부는 31일 ‘농가부채 경감대책’의 하나로 7조5,000억원 규모의 농가 대출금에 대해 원금 상환과 연체이자 징수 시한을 연장하는 특별조치를 마련했다.오는 15일부터 연말까지 농·축협에서 연장신청을 받는다.

농협의 경우 상환기일이 올해 말까지인 4조여원의 상호금융자금에 대해 이자만 내면 원금 상환기일을 6개월∼1년 연기해 주도록 했다.상환기일이 지난 2조여원의 자금에 대해서도 연체이자를 물리지 않고 정상이자만 내면 역시원금 상환기일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

다만 이자차액은 추후 원금을 갚을 때 함께 받는다.또 재(再)대출을 할 때 적용하는 가산금리(0.5%)도 각 지역농협의 실정에 따라 가능한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축협도 연체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1조5,000억원의 연체 대출금을 보증인 등이 다시 빌리는 형식으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농림부는 이같은 조치로 농가부담이 1,700억원 줄 것으로 보고 있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1998-06-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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