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본부 부정 알고도 ‘쉬쉬’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梁東哲)는 경륜경기의 내부정보를 알려 주고 돈을 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본부 소속 경륜선수 崔漢太씨(26)와 崔씨에게 돈을 준 盧時善씨(44·서울 중랑구 면목2동) 등 2명을 경륜경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륜사업본부는 지난 3월 이들의 부정 담합 사실을 알고도 선수 징계나 형사고발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묵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崔씨는 96년 9월 서울 송파구 방이동 모다방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盧씨로부터 “출전하는 경주에서 1·2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선수를 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6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盧씨는 崔씨에게서 빼낸 정보로 수천만원을 챙겼다.
崔씨는 경기에 출전할 때 복장을 달리하는 수법으로 盧씨에게 정보를 흘려주었다.
검찰은 “경륜사업본부가 비디오 촬영 등 자체 조사를 통해 崔씨가 경기정보를 흘린 사실을 알고도 징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朴峻奭 기자 pjs@seoul.co.kr>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梁東哲)는 경륜경기의 내부정보를 알려 주고 돈을 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본부 소속 경륜선수 崔漢太씨(26)와 崔씨에게 돈을 준 盧時善씨(44·서울 중랑구 면목2동) 등 2명을 경륜경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륜사업본부는 지난 3월 이들의 부정 담합 사실을 알고도 선수 징계나 형사고발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묵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崔씨는 96년 9월 서울 송파구 방이동 모다방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盧씨로부터 “출전하는 경주에서 1·2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선수를 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6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盧씨는 崔씨에게서 빼낸 정보로 수천만원을 챙겼다.
崔씨는 경기에 출전할 때 복장을 달리하는 수법으로 盧씨에게 정보를 흘려주었다.
검찰은 “경륜사업본부가 비디오 촬영 등 자체 조사를 통해 崔씨가 경기정보를 흘린 사실을 알고도 징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朴峻奭 기자 pjs@seoul.co.kr>
1998-05-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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