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액 이상 예금 보장안한다/정부

일정액 이상 예금 보장안한다/정부

입력 1998-05-27 00:00
수정 1998-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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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제도 개정… 고금리 노린 예치 차단

정부는 앞으로 일정액 이상의 고액 예금자에 대한 보호를 크게 제한 할 방침이다.

또 개인이 여러 은행에 예금을 분산 예치했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일정액이 넘어서면 이자는 물론 원금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이는 낮은 신용도 때문에 고율의 금리를 제공하는 일부 금융기관에 고액의 예금을 예치,이자 소득을 챙기는 예금주가 많아 결과적으로 금리 상승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거액 예금의 기준과 적용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재정경제부는 1억원 이상의 예금자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예금자 보호제도를 이용,다 보니 신용도가 낮은 금융기관에 고액이자를 챙기려는 예금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전하고 “정부가 오는 2000년까지 기존의 예금자 보호 약속을 깰 수는 없으나 앞으로 새로운 고액예금자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예금자보호 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梁承賢 기자 shyang@seoul.co.kr>

1998-05-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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