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교육위원 정수가 38% 줄어든다.교육감 및 교육위원 후보의 기탁금제도도 도입된다.
국회 교육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별로 7∼25명인 교육위원 정수가 7∼15명으로 대폭 축소돼 전체 교육위원은 234명에서 146명으로 88명이 줄었다.
교육위원 선출방식도 바뀐다.특정지역에 편중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별로 2∼6개의 권역으로 나눠 교육위원을 선출하되 이 가운데 2분의 1 이상은 교육경력자를 뽑도록 했다.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교육감 후보는 3,000만원,교육위원 후보는 6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교육감은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 수의 10% 이상 득표하고,교육위원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수를 후보자 수로 나눈 수의 50%이상 득표하면 기탁금을 돌려 받는다.<吳豊淵 기자 poongynn@seoul.co.kr>
국회 교육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별로 7∼25명인 교육위원 정수가 7∼15명으로 대폭 축소돼 전체 교육위원은 234명에서 146명으로 88명이 줄었다.
교육위원 선출방식도 바뀐다.특정지역에 편중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별로 2∼6개의 권역으로 나눠 교육위원을 선출하되 이 가운데 2분의 1 이상은 교육경력자를 뽑도록 했다.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교육감 후보는 3,000만원,교육위원 후보는 6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교육감은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 수의 10% 이상 득표하고,교육위원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수를 후보자 수로 나눈 수의 50%이상 득표하면 기탁금을 돌려 받는다.<吳豊淵 기자 poongynn@seoul.co.kr>
1998-05-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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