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부채율 제한규정/현물출자때 적용 1년 유예/공정거래위

지주회사 부채율 제한규정/현물출자때 적용 1년 유예/공정거래위

입력 1998-05-25 00:00
수정 1998-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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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제한하되 국내 기업들의 높은 부채비율을 감안,기존 회사가 자산을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는 1년간 예외인정해주기로 했다.또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상호 채무보증비율을 완전 해소한 계열사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전체의 채무보증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도 지주회사 전환을 허용해주기로 했다.공정위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부처간 협의를 거쳐오는 6월 임시국회에 내기로 했다.

1998-05-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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