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경영 형사책임 안묻는다/정부 방침

부실경영 형사책임 안묻는다/정부 방침

입력 1998-05-25 00:00
수정 1998-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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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상 기업주 처벌·재산몰수 불가능”/횡령 유용때 사법처리·담보범위내 몰수 가능

정부는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만으로 기업주를 형사처벌하거나 재산을 몰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구상권(求償權) 절차는 있을 수 있으나 경영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기업주를 형사처벌하는 행위 등은 현행 법체계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상법상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한 책임은 출자한도 이내로 제한돼 있다”며 “횡령이나 유용 등에 대한 사법처리는 지금도 형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재산몰수도 대출담보로 잡혀있는 범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라며 “경영을 잘못했다고 재산을 몰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기업재산을 횡령 또는 유용했거나 국내·외에 불법 은닉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청와대 재경부 금감위 검찰 국세청 등이 합동으로 기업주들의 재산은닉 여부를 내사하고 있다.특히 몇몇 재벌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기업재산의 유용 혐의 등을 잡고 친인척 명의의 국내외 재산내역을 면밀히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금감위가 부실기업을 판정하면 이들 기업주들은 개인재산을 자진 헌납하거나 검찰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동아에 협조융자를 해주는 조건으로 崔元碩 회장의 개인재산 헌납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白汶一 기자>

1998-05-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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