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미분양주택 구입 시기/22일부터 내년 6월까지로

양도세 면제 미분양주택 구입 시기/22일부터 내년 6월까지로

입력 1998-05-25 00:00
수정 1998-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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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와 취득세·등록세·부가세의 부담 완화,국민주택채권 부담완화 적용대상은 22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 한정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보완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6월에 소득세법을 개정,7월부터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으나 법시행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신축주택 취득시기를 이처럼 소급 적용키로 했다.

또 미분양 주택에 대한 20% 특례과세제도를 폐지하되 지난 3월 1일부터 5월21일까지 미분양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례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신축주택의 경우 개인과 주택조합이 지은 집은 지난 2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준공허가를 받거나 완공 전이라도 임시사용 허가가 나야만 하고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사는 집은 내년 6월 말 이전에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받는 주택으로서 98년 5월22일∼99년 6월30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했다.<朴希駿 기자>

1998-05-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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