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내년까지 면제/2000년부터 개발이익의 25%로 낮춰

개발부담금 내년까지 면제/2000년부터 개발이익의 25%로 낮춰

입력 1998-05-25 00:00
수정 1998-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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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물리던 토지개발부담금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다만 지난 4월15일 이전에 준공된 개발사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2000년 1월 1일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과율이 현행 개발이익의 50%에서 25%로 대폭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경제난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도산한 기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기간을 1년에서 3년 이내로 늘려 주기로 했다.건교부 관계자는 “2000년 이후로 예정된 각종 개발사업을 앞당겨 시행케 함으로써 침체에 빠진 건설경기를 되살리는 데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89년 12월 이후 토지투기와 땅값 폭등을 막기 위해 택지개발,공단조성 등의 28개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물려 왔다.징수금의 50%는 해당 시·군·구에,나머지는 건교부장관이 관리하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넣고 있다.90년부터 지난 2월까지 걷어들인 개발부담금은 총 7천930건에 1조4천1백10억원이다.<朴建昇 기자>

1998-05-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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