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1일 발생했던 노동절 폭력시위와 관련,집회 주최자인 민주노총 李甲用 위원장(38)에게 22일 하오 2시까지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두하라고 21일 통보했다. 경찰은 또 공동 집회신고자인 민노총 조직국 차장 黃명진씨(32)도 출두하도록 했다.
李위원장 등은 집회를 평화적으로 치러야한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상의 주최자 준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孫成珍 기자>
李위원장 등은 집회를 평화적으로 치러야한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상의 주최자 준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孫成珍 기자>
1998-05-2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