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보다 보증금 비싸면 적정수준 감액 청구 가능/2년 계약 명시했을땐 중도해지 요구 못해/저당잡힌 전셋집 보증금 일반채권에 우선
전세값 폭락으로 주택 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21일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임대차 분쟁 사례를 묶어 ‘알기 쉬운 주택 임대차’라는 소책자를 발간했다.임대차와 관련한 기초적인 법률지식 62개 항목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 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 책자를 각급 법원 및 등기소,읍·면·동 사무소 등 일선 행정관서에서 무료 배포하고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www.scourt.co.kr)에도 싣는다.주요 상담 사례를 소개한다.
□97년 10월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그후 얼마 안돼 주택가격 및 임대보증금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집주인에게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규정에 따르면 세입자는 경제상황의 변화로 당초 약정한 임대보증금이 인근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비교해 부당하게 높을 때 집주인에게 객관적으로 적정한 임대보증금으로 감액해 주도록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아직 이에 관한 법원의 판례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대보증금이 하락해야 감액 청구가 인정되는지 단정해서 말하기 어렵다.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 때문에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그렇지 않다.임대기간을 최소한 2년으로 규정한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단 2년으로 계약을 했을 때 세든 사람이 전세값 하락 등을 이유로 중도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안된다.
□전세집에 이사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뒤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이미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다.만일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어떤 방법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기 전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임차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그러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앞으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무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배당대금이 있는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와 기타 일반채권자에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李順女 기자>
전세값 폭락으로 주택 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21일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임대차 분쟁 사례를 묶어 ‘알기 쉬운 주택 임대차’라는 소책자를 발간했다.임대차와 관련한 기초적인 법률지식 62개 항목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 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 책자를 각급 법원 및 등기소,읍·면·동 사무소 등 일선 행정관서에서 무료 배포하고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www.scourt.co.kr)에도 싣는다.주요 상담 사례를 소개한다.
□97년 10월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그후 얼마 안돼 주택가격 및 임대보증금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집주인에게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규정에 따르면 세입자는 경제상황의 변화로 당초 약정한 임대보증금이 인근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비교해 부당하게 높을 때 집주인에게 객관적으로 적정한 임대보증금으로 감액해 주도록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아직 이에 관한 법원의 판례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대보증금이 하락해야 감액 청구가 인정되는지 단정해서 말하기 어렵다.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 때문에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그렇지 않다.임대기간을 최소한 2년으로 규정한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단 2년으로 계약을 했을 때 세든 사람이 전세값 하락 등을 이유로 중도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안된다.
□전세집에 이사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뒤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이미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다.만일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어떤 방법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기 전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임차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그러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앞으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무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배당대금이 있는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와 기타 일반채권자에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李順女 기자>
1998-05-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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