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의약품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318개업체를 대상으로 1.4분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허가지에 제조 시험시설이 없는 K제약 등 40개 제조업체와 수입화장품의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R상사 등 23개 수입업체를 적발,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반창고를 선전하면서 ‘붙이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는 거짓과 대광고를 한 (주)근은 등 57개 업체를 적발,27개 업체를 고발하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2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김경홍 기자>
식약청은 또 반창고를 선전하면서 ‘붙이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는 거짓과 대광고를 한 (주)근은 등 57개 업체를 적발,27개 업체를 고발하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2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김경홍 기자>
1998-05-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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