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북 등 7곳은 한푼도 못채워
엘리뇨 등 기상이변으로 빈번한 자연 재해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나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96개가 재해대책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 3월말 현재 충남과 경북 등 2개 광역 자치단체와 대구 서구,충남 논산시,연기.서천군,전북 익산시,부안군,경북 성주시 등 7개 기초 자치단체가 재해대책기금을 한푼도 적립하지 않았다.
자치단체는 해마다 ‘지난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평균결산액의 0.8%’를 의무적으로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적립금과 그 이자를 재해대책비용으로 쓰도록 돼 있다.
의무 적립금의 20%도 채우지 못한 지자체는 대구시,대전시,인천 남구 등 7개 지자체였으며 50% 미만은 광주 북구,충남 당진군 등 28개 지자체,70% 미만은 부산시,경남 마산 등 27개,1백% 미만은 서울 성동구,부산 금정구 25개 지자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의무적립금 전액을 확보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경기,강원,전남,제주 등 152개였다.
따라서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적립목표액 1천4백71억원에 비해 4백83억원이 부족한 9백88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전국적으로 보면목 표액 2천1백53억원의 71%인 1천5백27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국가예산으로 확보하고 있는 재해대책예비비도 긴축재정으로 지난해 3천억원에서 1천억원이 줄어든 2천억원이 배정됐다.<박영효 기자>
엘리뇨 등 기상이변으로 빈번한 자연 재해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나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96개가 재해대책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 3월말 현재 충남과 경북 등 2개 광역 자치단체와 대구 서구,충남 논산시,연기.서천군,전북 익산시,부안군,경북 성주시 등 7개 기초 자치단체가 재해대책기금을 한푼도 적립하지 않았다.
자치단체는 해마다 ‘지난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평균결산액의 0.8%’를 의무적으로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적립금과 그 이자를 재해대책비용으로 쓰도록 돼 있다.
의무 적립금의 20%도 채우지 못한 지자체는 대구시,대전시,인천 남구 등 7개 지자체였으며 50% 미만은 광주 북구,충남 당진군 등 28개 지자체,70% 미만은 부산시,경남 마산 등 27개,1백% 미만은 서울 성동구,부산 금정구 25개 지자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의무적립금 전액을 확보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경기,강원,전남,제주 등 152개였다.
따라서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적립목표액 1천4백71억원에 비해 4백83억원이 부족한 9백88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전국적으로 보면목 표액 2천1백53억원의 71%인 1천5백27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국가예산으로 확보하고 있는 재해대책예비비도 긴축재정으로 지난해 3천억원에서 1천억원이 줄어든 2천억원이 배정됐다.<박영효 기자>
1998-05-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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