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판정 은행·업종별 차등화/금감위 ‘구조조정 원칙’
정부는 은행들이 부실기업을 판정할 때 업종과 은행별 특성을 감안해 부채비율 등 기준적용에 차등을 두도록 했다.판정기준을 과거의 재무상태가 아닌,미래의 현금흐름 등에 맞추고 판정결과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6월부터 협조융자를 지원토록 했다.이를 위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자금거래 동향을 매일 점검하는 ‘기업상황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키로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원칙’을 마련했다.
금감위는 은행이 기업부실을 판정할 때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 업종이나 은행별로 차등을 둬 부채비율의 경우 200%를 똑같이 적용하지 않고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나누는 등 차등을 두기로 했다.
금감위는 주식투자기금과 부채조정기금의 설립을 당초 6월 중에서 8월 말까지로 미루되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해 회생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6월부터 즉각 협조융자를 해주기로 했다.<白汶一 기자>
정부는 은행들이 부실기업을 판정할 때 업종과 은행별 특성을 감안해 부채비율 등 기준적용에 차등을 두도록 했다.판정기준을 과거의 재무상태가 아닌,미래의 현금흐름 등에 맞추고 판정결과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6월부터 협조융자를 지원토록 했다.이를 위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자금거래 동향을 매일 점검하는 ‘기업상황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키로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원칙’을 마련했다.
금감위는 은행이 기업부실을 판정할 때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 업종이나 은행별로 차등을 둬 부채비율의 경우 200%를 똑같이 적용하지 않고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나누는 등 차등을 두기로 했다.
금감위는 주식투자기금과 부채조정기금의 설립을 당초 6월 중에서 8월 말까지로 미루되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해 회생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6월부터 즉각 협조융자를 해주기로 했다.<白汶一 기자>
1998-05-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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