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치탈 ‘제자리 걸음’

상훈치탈 ‘제자리 걸음’

입력 1998-05-16 00:00
수정 1998-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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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명중 충청작전관련 鄭鎬溶·崔世昌씨만 박탈/全·盧 前 대통령 등 14명 대상 제외… 憲訴제기 상태

5·18은 193명의 사망자와 47명의 실종자(95년 검찰발표 기준)를 낳았다.그리고 광주시민 모두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그러나 그 희생을 있게한 ‘공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은 훈장을 받았다.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작전,이른바 충정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로 훈장을 받은 사람은 당시 특전사령관 鄭鎬溶씨와 제3특전여단장 崔世昌씨 등 79명(2개단체 포함).이들중 鄭씨와 崔씨만이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받은 상훈을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는 5·18특별법 제7조에 의거 지난해 훈장을 박탈당했다.

그러나 5·18특별법에 따라 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16명중 全斗煥·盧泰愚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은 충정작전이 아니라 ‘국가안보 공헌’명목으로 훈장을 받았다는 이유와 ‘상명하복 관계에 있던 영관급 이하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국방부측 논리로 치탈대상에서 제외됐다.全 전대통령은 전쟁영웅에게나 수여되는 최고훈격의 태극무공훈장을,盧 전대통령은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바 있다.국방부는 ‘3년이상 형을 받은 자에대해 서훈을 취소한다’는 상훈법 8조 적용도 검토했으나 지난 63년 제정된이후 적용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 또한 무산됐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상자를 축소하기 위해 5·18특별법과 상훈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특히 ‘유죄가 확정된 全·盧 전 대통령 등 14명에 대해 훈장을 박탈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며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헌법소원을 제출했던 卞禎洙 변호사(68·정일종합법률법인)는 “일단 헌법소원이 심판에 회부되면 180일 이내에 위헌여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서 “이는 헌법재판소의 명백한 직무태만”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새 정권에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8-05-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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