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 일방 변경은 사기/검찰,여행사 대표 기소

여행지 일방 변경은 사기/검찰,여행사 대표 기소

입력 1998-05-15 00:00
수정 1998-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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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4부(洪錫肇 부장검사)는 14일 해외관광 일정을 멋대로 변경한 자유여행사 대표 沈양보씨(45)와 수배부차장 閔경숙씨(49·여)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沈씨 등은 지난해 12월28일 필리핀 마닐라∼보라카이 4박5일 관광코스 프로그램을 마련해 1인당 79만원씩에 15명을 모집해 출발시킨 뒤 현지 숙박 및 항공 예약이 여의치 않자 여행객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여행지를 마닐라∼파크세인트후앙으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李順女 기자>

1998-05-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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