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조기 위장수입 관세 20억 포탈 둘 구속

중국산 조기 위장수입 관세 20억 포탈 둘 구속

입력 1998-05-14 00:00
수정 1998-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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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金政韓 기자】 부산지검 특수부는 13일 중국산 냉동조기 등 수산물 3천16t(시가 1백억원)을 한·중합작회사에서 잡은 것처럼 위장수입해 관세 20억원을 포탈한 (주)금용수산 대표 鄭德泳씨(58)와 (주)파라우수산 대표 李聲鍾씨(57)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광원통상 대표 안희성(50)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위장수입을 눈감아 주고 8천1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국립수산물검사소 분석과장 盧承萬씨(58)와 해양수산부 원양어업과 朴鍾甲씨(31·7급),부산 경남본부세관 조사국 崔相鎭씨(43·7급)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 수산회사는 92년 중국 산둥성(山東省)의 중국 수산업체와 유령 합작회사를 설립한 뒤 최근까지 80여차례에 걸쳐 수산물을 중국 합작회사가 직접 어획한 것처럼 속여 부정 수입한 혐의다.

1998-05-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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