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 6개월까지 연장… 자금출처 조사 제외
영업 중인 1천101개 벤처기업과 새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대해 2년간 일체의 세무조사가 면제된다.벤처기업과 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자금도 창업자금 출처조사 및 주식 변동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13일 첨단기술·지식집약적 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상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20% 이상이거나 주식인수총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 538개 ▲연구개발비가 연간 총 매출액의 5% 이상인 기업 425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을 사업화한 기업 105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한 기업 33개이다.면제되는 세무조사는 법인세의 경우 96년 4월∼98년 3월 신고분,부가가치세는 97∼98년 신고분,소득세는 97년 5월∼98년 5월 신고분이다.신규 창업의 경우 창업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벤처기업의 경영이 어려울 때 세금 납기를 6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징수도 9개월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또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서 공매처분과 재산압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수출 및 시설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원칙적으로 현지 확인없이 신고마감 후 10일내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기로 했다.<朴先和 기자>
영업 중인 1천101개 벤처기업과 새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대해 2년간 일체의 세무조사가 면제된다.벤처기업과 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자금도 창업자금 출처조사 및 주식 변동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13일 첨단기술·지식집약적 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상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20% 이상이거나 주식인수총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 538개 ▲연구개발비가 연간 총 매출액의 5% 이상인 기업 425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을 사업화한 기업 105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한 기업 33개이다.면제되는 세무조사는 법인세의 경우 96년 4월∼98년 3월 신고분,부가가치세는 97∼98년 신고분,소득세는 97년 5월∼98년 5월 신고분이다.신규 창업의 경우 창업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벤처기업의 경영이 어려울 때 세금 납기를 6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징수도 9개월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또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서 공매처분과 재산압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수출 및 시설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원칙적으로 현지 확인없이 신고마감 후 10일내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기로 했다.<朴先和 기자>
1998-05-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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