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회사정리부 재판장 초청 심포지엄

전국 회사정리부 재판장 초청 심포지엄

입력 1998-05-13 00:00
수정 1998-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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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義 채권자협 동의땐 받아줘야/중소기업은 가급적 기존 대표를 관리인으로/옛 社主·특수관계인의 주식처분권 법원 위임

대법원은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층 강당에서 ‘IMF 체제와 효율적인 기업갱생 방향’이라는 주제로 6백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회사정리부(會社整理部) 재판장 초청 심포지엄’을 열었다.

權光重 광주지법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는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은행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와 법조인 등이 패널리스트로 나와 전국의 회사정리부 재판장 38명과 3시간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특히 지난 2월 개정된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등을 적용할 때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고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대법원은 심포지엄이 끝난 뒤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정리 대상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M&A(기업 인수·합병)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예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일 이사(전경련)=정리절차상 옛 사주의 경영권을 배제할 지 여부에 대해 좀더 유연한 판단이 요구된다.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불명확한 우리 기업의 특성상 사주의 존재는 회사 갱생에 큰 의미를 갖는다.경영권 배제 여부는 응징차원이 아니라 회사 갱생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화의법의 기각 특례조항도 문제가 있다.재정악화의 원인이 경영자의 부실경영에 의한 것일 때 또는 회사의 자산·부채 규모가 클 때 화의 신청을 기각토록 한 특례조항은 ‘공익성’보다는 ‘경제성’을 추구하고 있는 개정법 전체의 취지에 어긋난다.부실 경영의 책임을 묻는다거나 대기업인지 아닌지 여부는 경제성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효차 이사(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부실경영이 아닌 한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경영인이 회사에 대해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면 기업회생은 더욱 어려워진다.

▲김영기 국장(은행감독원)=화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때 채권자협의회가 개시에 동의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이이를 받아들여 주었으면 한다.그렇지 않고 기각하면 채권자협의회의 의견 제시가 요식행위에 그칠 우려가 있다.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정리계획 인가 전에는 옛 사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가 없어 옛 사주가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않는 한 제3자 인수나 M&A를 추진할 주체가 없게 된다.따라서 회사정리절차 신청시 옛 사주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주식처분 권한을 법원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보완돼야 한다.

▲유승민 박사(KDI)=대기업 부실화의 경우 채권금융기관과 법원이 법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서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기아의 예만 보더라도 화의에서 법정관리로 변경하거나 보전관리인을 선임할 때 행정부의 정책적·재량적 판단이 큰 영향을 미쳤다.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존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에 있어서도 행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조대연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회생가능 기업 판정 시 ‘공익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제성’만을 위주로 판단하는 것은 법규범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것이다.법 운영상 최소한의 공익성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임시규 판사(법원행정처)=개정 법률에서 채권자협의회 구성 등으로 채권자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는데도 채권자들이 그에 상응한 직분을 수행하지 않고 법원의 업무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채권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金相淵 기자>
1998-05-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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