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미지급·부당감액 중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하도급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다음 달부터 1백여개 건설회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하도급 실태조사에 나선다.대형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12일부터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줄 때 90일 이내 어음의 경우 60일 초과분에 대해 적용하는 어음할인료를 연 17%로 올렸다.90일을 넘는 어음은 연 19%를 적용토록 했다.이제까지는 구분없이 연 12.5%의 할인료를 적용했다.
공정위는 “6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1백여개 건설업체에 대한 직권(職權)조사에 나서 이들 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주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먼저 서면조사한 뒤 현장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건설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대금을 깎는 행위,계약서를 주지 않는 행위 등이 조사대상이다.金大中 대통령도 지난 3월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하도급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원(原)사업자(대부분 대형 및 중견 건설업체)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만큼 하도급업체에도 같은 비율의 현금을 지급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대금을 어음 대신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田允喆 공정위 위원장은 “원사업자가 발주업체로부터 현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게 어음으로 주는 것을 법으로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상향 조정된 어음할인료를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郭太憲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하도급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다음 달부터 1백여개 건설회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하도급 실태조사에 나선다.대형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12일부터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줄 때 90일 이내 어음의 경우 60일 초과분에 대해 적용하는 어음할인료를 연 17%로 올렸다.90일을 넘는 어음은 연 19%를 적용토록 했다.이제까지는 구분없이 연 12.5%의 할인료를 적용했다.
공정위는 “6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1백여개 건설업체에 대한 직권(職權)조사에 나서 이들 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주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먼저 서면조사한 뒤 현장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건설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대금을 깎는 행위,계약서를 주지 않는 행위 등이 조사대상이다.金大中 대통령도 지난 3월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하도급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원(原)사업자(대부분 대형 및 중견 건설업체)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만큼 하도급업체에도 같은 비율의 현금을 지급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대금을 어음 대신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田允喆 공정위 위원장은 “원사업자가 발주업체로부터 현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게 어음으로 주는 것을 법으로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상향 조정된 어음할인료를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郭太憲 기자>
1998-05-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