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韓萬敎 기자】 충북 청주지검은 8일 고객예금 등 6백10억원을 횡령한 閔丙一 전 충북상호신용금고 회장(60)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閔씨는 충북상호신용금고 회장으로 있던 지난 89년부터 95년까지 차명대출과 고객예금 횡령 등의 수법으로 모두 6백1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閔씨는 자신의 범죄 사실이 지난 95년 재정경제원 특감에서 밝혀지자 미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 1월 귀국해 지난달 20일 자수했다.
閔씨는 충북상호신용금고 회장으로 있던 지난 89년부터 95년까지 차명대출과 고객예금 횡령 등의 수법으로 모두 6백1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閔씨는 자신의 범죄 사실이 지난 95년 재정경제원 특감에서 밝혀지자 미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 1월 귀국해 지난달 20일 자수했다.
1998-05-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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