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업에 과다 대출 생명보험사 5곳 징계/보험감독원

특정기업에 과다 대출 생명보험사 5곳 징계/보험감독원

입력 1998-05-09 00:00
수정 1998-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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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업에 과다하게 돈을 빌려 준 한국생명과 두원생명 등부당하게 자산를 운용하거나 영업을 한 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험감독원은 8일 정기검사 결과 한국생명이 현대자동차 등 현대그룹 계열사에 총 66억원을 대출,여신관리규정상 동일 계열기업군에 대한 대출제한 비율인 5%를 0.18%포인트 초과한 사실이 드러나 대표이사에 주의적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두원생명도 두원정공 등 그룹 계열사에 모두 1백80억원을 빌려 줘 자기 기업집단에 대한 대출제한 비율 3%를 0.73%포인트 초과한 사실이 적발돼 같은 조치를 받았다.

또 한성생명은 계약자가 있는 곳을 알면서도 1천300여건의 휴면보험금을 찾아주지 않아 관계자 문책조치를 받았고 지난해 12월 통영영업소장이었던 成모씨가 계약자가 낸 4천5백만원 규모의 일시납 보험료를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10개월 가량 지급하지 않고 지연시킨 태평양생명과 가입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한 비질런트보험 한국지점도 관계 임·직원들이 문책조치를 받았다.<李順女 기자>

1998-05-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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