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에 짓는 민영아파트/분양가 연내 자율화

수도권 공공택지에 짓는 민영아파트/분양가 연내 자율화

입력 1998-05-09 00:00
수정 1998-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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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당첨 금지제한도 폐지키로

정부는 8일 수도권의 공공개발택지에 건설하는 민영 아파트의 분양가를 올해 안에 자율화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매년 한차례씩 산정하던 표준건축비를 수시로 조정,원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표준건축비를 없애고 국민주택의 분양가까지 자율화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분양가격이 자율화된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재당첨 금지 제한을 폐지하고 국민주택은 10년에서 5년으로 금지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金鍾泌 국무총리서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건설규제개혁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1백97만명에 이르는 주택청약예금 및 적금 가입자들이 일시에 해약하는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청약자들에게 이익을 줄 수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아파트 분양 후 15개월로 규정된 입주일자를 18개월까지로 늘리고 불가항력적인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기간만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오는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가 열리는 삼성동과 영종도 신공항,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등에 들어설 국제회의 시설물에 카지노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李度運 기자>
1998-05-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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