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시위 현행범으로 체포/불법파업땐 즉각 공권력 투입

화염병 시위 현행범으로 체포/불법파업땐 즉각 공권력 투입

입력 1998-05-07 00:00
수정 1998-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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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법무,공안부장회의 지시

앞으로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들고 집회 또는 시위에 참석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불법파업에는 즉각 공권력이 투입된다.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朴장관은 “폭력시위와 불법파업은 사회안정과 경제회생을 바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거부하고 IMF 체제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법대로 단호히 대처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새로운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철저하게 보장하되,폭력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금지통고제를 적극 활용해 개최 자체를 미리 차단하기로 했다.<朴恩鎬 기자>

1998-05-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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