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위반업체 형사고발/신체검사 기준 강화 병역면제 줄여
내년부터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정부기관이나 일반기업체에 채용되면 군 복무기간 만큼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는다.이를 어기면 해당기관이나 기업체는 형사 고발된다.<관련기사 21면>
신장 체중 시력 등 신체조건 미달로 병역을 면제받는 사람은 크게 줄어든다.
국방부는 5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이고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정부와 여당은 이에 앞서 병역법 개정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나 일반기업체는 신입사원을 새로 채용할 때 군필자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토록 했다.법 시행 전에 취업한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군필자들은 급여나 승진에서 군복무를 면제받은 사람에 비해 군복무기간 만큼 손해를 본다는 불만은 해소될 전망이다.
현행 병역법은 재직 중 군복무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사람에 대해서만 승진에서 군경력을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반 기업체에 대해서까지 병역의무기간을 인정토록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헌법에 병역의무가 명시돼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징병 및 신체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강화,신장 체중 시력 미달로 제2국민역과 보충역으로 빠져 나가는 사람을 대폭 줄이도록 했다.보충역 가운데 일부는 일정기간동안 사회봉사로 병역의무를 대신토록 해 병역의 형평성을 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2개월 동안 현역으로 복무하고 나머지 14개월간은 집에서 출·퇴근하는 현행 상근예비역 제도를 개선,옛 방위처럼 6주동안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나머지 기간에는 집에서 출·퇴근하도록 했다.<朱炳喆 기자>
내년부터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정부기관이나 일반기업체에 채용되면 군 복무기간 만큼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는다.이를 어기면 해당기관이나 기업체는 형사 고발된다.<관련기사 21면>
신장 체중 시력 등 신체조건 미달로 병역을 면제받는 사람은 크게 줄어든다.
국방부는 5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이고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정부와 여당은 이에 앞서 병역법 개정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나 일반기업체는 신입사원을 새로 채용할 때 군필자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토록 했다.법 시행 전에 취업한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군필자들은 급여나 승진에서 군복무를 면제받은 사람에 비해 군복무기간 만큼 손해를 본다는 불만은 해소될 전망이다.
현행 병역법은 재직 중 군복무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사람에 대해서만 승진에서 군경력을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반 기업체에 대해서까지 병역의무기간을 인정토록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헌법에 병역의무가 명시돼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징병 및 신체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강화,신장 체중 시력 미달로 제2국민역과 보충역으로 빠져 나가는 사람을 대폭 줄이도록 했다.보충역 가운데 일부는 일정기간동안 사회봉사로 병역의무를 대신토록 해 병역의 형평성을 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2개월 동안 현역으로 복무하고 나머지 14개월간은 집에서 출·퇴근하는 현행 상근예비역 제도를 개선,옛 방위처럼 6주동안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나머지 기간에는 집에서 출·퇴근하도록 했다.<朱炳喆 기자>
1998-05-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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