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도 컴퓨터 통신은 필수

법관도 컴퓨터 통신은 필수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8-05-04 00:00
수정 1998-05-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5일부터 모든 공문서 E­mail로 교환/3개월간 시범실시… 물자절약·업무신속

대법원은 오는 15일부터 전국 법원을 연결하는 전산망을 가동해 전자우편 방식으로 모든 공문서를 주고받는다고 3일 밝혔다.

공문서를 보내는 법원이 전자우편으로 띄우면 수신 법원은 법원 내 전자게시판에 올리게 되며,일선 판사와 직원들은 게시판을 통해 즉시 공문서를 회람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서울지법에서 시범실시한 결과,5만여장의 문서 복사지를 절약할 수 있었다”면서 “공문 발송 즉시 수신 기관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업무처리도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朱炳喆 朴恩鎬 기자>

1998-05-0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