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일률적 영업시간도 담합”/공정위

“은행 일률적 영업시간도 담합”/공정위

입력 1998-05-04 00:00
수정 1998-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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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수수료와 함께 새달부터 제재

은행들의 똑 같은 영업시간이 담합으로 규제돼 빠르면 다음달부터 은행들의 영업시간이 달라질 전망이다.금리와 수수료 담합행위도 제재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3일 “현재 은행들이 영업시간을 똑같게 하고 있는 것은 담합 혐의가 짙다”면서 “공정위 지침을 통해 담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은행들의 영업시간은 평일 기준으로 상오 9시30분∼하오 4시30분까지로 같다.

다른 관계자도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도 은행들의 일률적인 영업시간을 담합으로 볼 수 있지만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보다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며 “영업시간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경쟁체제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음에도 똑같이 하는 것은 은행들이 규제와 관치(官治)금융에 익숙한데다 자신들의 근무여건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게 공정위의 생각이다.일본 은행들도 그동안 상오 9시∼하오 3시까지 영업을 해왔지만 지난달부터는 일부 은행들이 하오 5∼7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연장,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은행들의 수수료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와 꺾기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郭太憲 기자>

1998-05-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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