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교포 투자절차 ‘산넘어 산’

투자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교포 투자절차 ‘산넘어 산’

입력 1998-05-04 00:00
수정 1998-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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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월 이상 살아야 주민증 발급/외평채 사려면 韓國에 들어와야

경제위기 극복차원에서 재일동포 등 해외 한인들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요건의 완화 등 법적·제도적 장치가 서둘러 보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달 28일부터 1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黃迎滿 재일본(在日本)민단중앙본부 사무총장(59)은 3일 “올해 재일동포들이 외화표시채권 매입 등을 통해 총 6억∼7억달러를 국내에 들여올 것”면서 “그러나 채권매입이 한국에서만 허용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채권매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黃총장은 “본국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민단소속 재일동포 12만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 10만엔씩 송금하기,외화표시채권 매입하기,모국 투자하기,관광객 유치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본국에 대한 투자장려를 계속하겠지만 투자가 쉬워야 한다는 게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할 경우 이익배분이 이뤄지고 일본 송금이 잘 돼야 하나 과정상에 문제가 많고 재일동포들의 법적 지위가미흡해 투자가 쉽지 않다”고 했다.그는 “재일동포 투자가들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국내에 3년 9개월 이상 살아야 하고 5천만원 이상 투자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당좌거래나 인감증명 발급,의료보험 가입,자녀취학,자동차 할부매입 등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1세대는 몰라도 2∼3세들에게 이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투자하도록 독려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黃총장은 따라서 재일동포의 한국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주민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외화표시채권 매입을 외국에서도 매입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재일동포의 과실송금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朴希駿 기자>

1998-05-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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