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1,000원에 영세업체 관세업무 대행
오는 6월부터 영세무역업체를 위한 수출입신고 지원센터 20곳이 설치된다.
산업자원부는 30일 崔弘健 차관 주재로 재경부 등 12개 부처와 금융감독위,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투자애로 타개 대책반’ 1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산자부는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신고를 하고 있는 영세무역업체는 수출의 경우 최저 1만2천원,최고 40만원,수입은 최저 2만7천원,최고 95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어 한국무역협회 본부와 12개 지부,대한상공회의소 본부와 주요 지부 등 20곳에 수출입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수출입신고 건수가 연간 50건 이하인 영세무역업체는 관세청에서 자가 수출입신고 고유번호(ID)를 받아 수출입신고 지원센터를 방문,직접 신고하면 되고 이용요금은 건당 1천원으로 잠정 정해졌다.<朴希駿 기자>
오는 6월부터 영세무역업체를 위한 수출입신고 지원센터 20곳이 설치된다.
산업자원부는 30일 崔弘健 차관 주재로 재경부 등 12개 부처와 금융감독위,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투자애로 타개 대책반’ 1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산자부는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신고를 하고 있는 영세무역업체는 수출의 경우 최저 1만2천원,최고 40만원,수입은 최저 2만7천원,최고 95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어 한국무역협회 본부와 12개 지부,대한상공회의소 본부와 주요 지부 등 20곳에 수출입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수출입신고 건수가 연간 50건 이하인 영세무역업체는 관세청에서 자가 수출입신고 고유번호(ID)를 받아 수출입신고 지원센터를 방문,직접 신고하면 되고 이용요금은 건당 1천원으로 잠정 정해졌다.<朴希駿 기자>
1998-05-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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