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1천만달러 이하로 제한했던 대북(對北) 투자규모 제한을 완전 폐지하는 등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확정,발표했다.<관련기사 6면>
정부는 이날 낮 세종로청사에서 康仁德 통일부 장관 주재로 제4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경협활성화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丁世鉉 통일부 차관은 “현행 법령하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전향적 조치들을 마련했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북한이 투자보장 협정 등 제도개선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신소재,전자장비,전기통신 및 정보보안 등 전략물자 산업 ▲방산물자산업 등 전락적으로 기술이전이 곤란한 분야 ▲북한 전력증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대북투자가 가능하도록 투자제한 업종을 ‘네거티브 리스트’화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기업 총수 및 경제단체장의 방북시 초청장만 있으면 바로 승인하기로 했으며 수시로 방북할 수 있도록 했다.<徐晶娥 기자>
정부는 이날 낮 세종로청사에서 康仁德 통일부 장관 주재로 제4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경협활성화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丁世鉉 통일부 차관은 “현행 법령하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전향적 조치들을 마련했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북한이 투자보장 협정 등 제도개선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신소재,전자장비,전기통신 및 정보보안 등 전략물자 산업 ▲방산물자산업 등 전락적으로 기술이전이 곤란한 분야 ▲북한 전력증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대북투자가 가능하도록 투자제한 업종을 ‘네거티브 리스트’화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기업 총수 및 경제단체장의 방북시 초청장만 있으면 바로 승인하기로 했으며 수시로 방북할 수 있도록 했다.<徐晶娥 기자>
1998-05-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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