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편의방 영업행위 식품위생법 위반 아니다/대법원 원심파기

24시간 편의방 영업행위 식품위생법 위반 아니다/대법원 원심파기

입력 1998-04-29 00:00
수정 1998-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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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청소년의 탈선장으로 비난받았던 ‘24시간 편의방’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朴駿緖 대법관)는 28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편의방 주인 尹모씨(53·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朴賢甲 기자>

1998-04-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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