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28일 “부실기업에 대한 M&A(인수·합병)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정관리 또는 화의를 신청한 부실기업의 자산재평가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金의장은 “기업이 일단 자산재평가를 했을 경우 5년내에는 다시 재평가를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정관리 또는 화의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M&A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5년 규정에 관계없이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金의장은 이어 “지금까지 기업에 대해 재평가를 할 경우 세금을 부과해왔으나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재평가 때는 세금을 면제 또는 감액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吳一萬 기자>
金의장은 “기업이 일단 자산재평가를 했을 경우 5년내에는 다시 재평가를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정관리 또는 화의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M&A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5년 규정에 관계없이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金의장은 이어 “지금까지 기업에 대해 재평가를 할 경우 세금을 부과해왔으나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재평가 때는 세금을 면제 또는 감액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吳一萬 기자>
1998-04-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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