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수 85% 식용 부적합/한국자원硏,2만여개 지하수공 조사

서울지하수 85% 식용 부적합/한국자원硏,2만여개 지하수공 조사

박건승 기자 기자
입력 1998-04-28 00:00
수정 1998-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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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업자 오염된 물 마구잡이로 끌어 올려/지하철선 1급수 하루 10만톤 하수로 버려

서울시민들이 사용하는 지하수의 85% 이상이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루 평균 지하에 고이는 1백72만t의 물 가운데 지하철역에서 퍼내는 10만t의 1급수가 하수도망을 통해 버려져 물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하수처리비용까지 상승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이 물은 비상시 서울시민 한 사람이 하루에 10ℓ씩 공급받을 수 있는 양이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자원연구소 成翼煥 박사(환경지질연구부)팀이 지난 2년동안 5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조사한 ‘서울지역의 지하수 오염방지 및 음용화 기술연구’에서 밝혀졌다.

연구에 따르면 2만여개에 이르는 지하수공의 절반 이상이 오염된 표층의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수도관 노후 및 하수관 이탈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을 막기 위해 지하 30∼50m까지는 양수관을 완전히 막아 시공을 해야하는데도 시추업자들은 목표량(하루 300∼500t)을 채우기위해 양수관 상부를 뚫어 수돗물과 하수,지하수가 뒤섞인 오염된 물을 마구잡이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成박사는 “현재 이같은 지하수 시추공은 서울시에 신고된 2만여개를 포함해 모두 10만여개로 추산된다”며 “서울시 지하수의 85%가 음용 불가 판정을 받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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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박사는 또 “오는 2000년이면 본격적인 물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하여 인구분포,지표구성,지형분석,도로망,상·하수도망 분포,기상자료,지표 및 지질구조 등을 고려한 지하수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했다고 밝혔다.<朴建昇 기자>
1998-04-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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