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후원금 정부서 공동모금·배분 추진

복지시설 후원금 정부서 공동모금·배분 추진

문호영 기자 기자
입력 1998-04-25 00:00
수정 1998-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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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금 감소·자율성 침해 우려/‘공동모금법’ 시행 앞두고 관련단체 반발/‘官 주도’ 거부감… 시민참여 위축 가능성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후원금을 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모금해 배분토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성금 기부를 위축시킬 가능성 등의 문제점 때문에 사회복지단체나 종교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법은 지난 해 3월27일 의원입법으로 제정됐으며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종교단체와 이웃사랑실천협의회 등이 개별적으로 펼쳐온 이웃돕기 성금 접수창구를 공동모급회로 일원화하고 연중 모금토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관련단체들은 그러나 정부 주도적 성격이 강하다 보면 자칫 거부감을 사 시민들이 성금을 내는 데 주저할 수 있고 정부 사회복지예산의 부족분을 메꾸는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후원금을 지원받는 복지시설은 정관에 운영방침을 명시하고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해야 하는 등의 의무조항을 시행령에 포함시킨다는복지부의 방침은 시설운영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주최로 열린 ‘공동모금법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법의 시행 유보,또는 시행령의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회복지단체인 글로벌케어 梁龍熙 사무총장(43)은 “공동모금회가 성금의 사용내역을 신문에 공고토록 하고 정부가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운영상황 조사,인사 개입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해 자율성의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살레시오 나눔의 집 朴용철 신부(43)는 “지금까지 교회 등 종교단체의 봉사활동이 개별모금에 의해 수행돼 온 점을 감안할 때 민간의 순수한 모금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입법학회 全基成 부회장(61)은 “법의 시행을 2년 유보하고 독일의 실험입법제도처럼 일단 시범시설을 선정,분야별로 검증하고 운영자측에 시설과 운영방법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적 기준에 못미치는 소규모 무인가 복지시설은 성금을 배분받는 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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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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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복지부 任仁哲 사회복지심의관은 “공동으로 모금을 하더라도 개별 기부를 규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금운동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복지단체들도 사전 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文豪英 金泰均 기자>
1998-04-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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