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행정개선 노력 위로금 지급”

“시민 행정개선 노력 위로금 지급”

입력 1998-04-25 00:00
수정 1998-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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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도로표지판 믿고 운전하다 범칙금/1심 패소 崔顯永씨 항소심서 승소 판결

“돈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게 돼 기쁠 뿐입니다”

불합리한 도로표지판 때문에 범칙금을 부과받은 한 시민이 구청을 상대로한 재판에서 1년여만에 이겼다.

서울지법 만사항소6부(재판장 申暎澈 부장판사)는 24일 崔顯永씨(38)가 서울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구청은 崔씨에게 정신적 시간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경남 창원의 건설회사 직원인 崔씨는 지난 해 1월7일 하오 1시20분쯤 아내(36)를 승용차 태워 서울 종로 우정국로 공평동쪽에서 안국동 로타리 쪽으로 달리고 있었다.안국동 로타리 전방 140m와 40m 지점에 설치된 파란색 도로표지판에는 좌회전은 광화문,우회전 돈화문,직진은 안국동으로 적혀 있었다.직진할 생각이던 그는 그러나 10m 전방에 와서야 직진 차선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당황한 崔씨는 급히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노란색 안전지대로 대피했다.사고가 나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교통경찰관은 다짜고짜 3만원짜리 ‘딱지’와 벌점 10점을 부과했다.기가 막혀 참을 수가 없었다.그냥 가자는 아내를 뿌리치고 종로구청을 찾았지만 담당자는 “도로표지판은 방향을 안내할 뿐 차선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신호등과 노면 표시는 제대로이지 않느냐”는 말만 되풀이했다.崔씨는 결국 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며칠 뒤 崔씨는 문제의 표지판 직진 화살표에 빨간색 X표가 추가된 것과 신호등에 ‘안국동 직진금지’라는 보조신호판이 설치된 것을 알게 됐다.용기를 얻은 崔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표지판은 주위의 교통신호기의 지시내용과 틀리거나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金相淵 기자>
1998-04-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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