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광역의원 29% 감축

통합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광역의원 29% 감축

입력 1998-04-25 00:00
수정 1998-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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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퇴시한 예외 인정… 지방선거 예정대로

국회는 24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지방의원 감축과 노조의 선거운동 허용,선거출마자의 공직사퇴시한 단축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선거구제 혼란등으로 파행이 우려되던 6월4일 지방선거는 짧은 선거준비 일정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치러지게 될 전망이다.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광역의원은 972명에서 690명으로 29%,기초의원은 4천5백41명에서 3천4백30명으로 24%가 각각 감축된다.

개정선거법은 또 공직사퇴시한을 종전 ‘선거일 90일전’에서 ‘선거일 60일전’으로 단축하고,이번 선거에 한해 법률 공포후 3일 이내에 사퇴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출마가 가능토록 하는 예외조항을 부칙에 마련,지방선거 출마 기회를 넓혔다.

여야는 이에 앞서 상오 金守漢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총무회담을 열어 기존 25개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되 미타결 쟁점인 정당간 연합공천 및 구청장 임명제,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문제는 국회 정치구조개혁특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점을 감안,조속한 시일내에 3당 총무간 협의를 통해 다음 임시국회의 소집여부를 결정키로 했다.<陳璟鎬 기자>
1998-04-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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