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상습체불 전원 구속/검찰,일선지검에 지시

부당해고·상습체불 전원 구속/검찰,일선지검에 지시

입력 1998-04-24 00:00
수정 1998-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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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평화시위 최대한 보장

대검찰청 공안부(秦炯九 검사장)는 23일 부당해고와 악의적인 상습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사범을 경제회생 저해 사범으로 간주,전원 구속수사하고 관련 고소·고발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키로 했다.

또 실직자들의 평화적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폭력 행동은 엄단하고 총파업 등 사회혼란을 선동하는 불순사상 전파 매채를 단속하는 한편 한총련과 범민련 등 불법 단체들의 실업자 지원 행위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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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상오 행정자치부 교육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경찰청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실무 협의회’를 개최,실업 문제로 인한 사회 혼란을 사전에 예방키로 하고 이같은 방침을 일선 지검과 지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부당노동 행위를 한 184개 사업장을 적발,드레곤관광 대표 강형모씨(41),마산성모병원 대표 홍일부씨(54),진미전자주식회사 대표 李병목씨(35)등 3명을 사법처리하고 157개 사업장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朴賢甲 기자>

1998-04-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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